대법원 2018.05.30 2015도129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F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피고인 H, 피고인 J의 상고 이유 보충서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위반죄 및 공범 성립, 공동수 급체의 법적 성격 및 관련 세금 계산서의 허위 여부, 증거 법칙, 포괄 일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공판중심주의 및 직접 심리주의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D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D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뇌물수수 및 예비적 공소사실인 업무상 횡령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 수수죄, 업무상 횡령죄에서 불법 영득의사 및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피고인 F의 상고 이유 및 피고인 C의 상고 이유 중 예비적 공소사실인 업무상 횡령의 점에 대하여 (1)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