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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15 2015도109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무죄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C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무죄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이유불비 또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없다.

3. 피고인 D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⑴ 상고이유 제1점, 제5점에 관하여 원심은, AJ의 운영자는 피고인 A, 환송전 원심 공동피고인 B(이하 ‘피고인 A 등’이라고 한다)이 아닌 E이고, AK의 실질적 운영자는 사업자등록 명의인인 AE이 아닌 AZ와 BA이며, 주식회사 Z(이하 ‘Z’라고 한다)의 직원인 피고인 D은 Z의 고철 거래 상대방이 피고인 A 등임을 알면서도 위 고철 거래에 관하여 E와 AE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 D이 위 고철 거래에 관하여 E와 AE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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