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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11.22 2016고단9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 11. 13:00경 원주시 반곡동에 있는 푸른숨엘에이치아파트 10단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영랑길 28에 있는 원주농협 치악산지점 앞 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1. 1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영랑길 28에 있는 원주농협 치악산지점 앞 도로를 현대아파트 쪽에서 SG마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여, 54세)가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지르기를 하기 위하여 위 마티즈 차량의 좌측으로 추월 시도한 과실로, 때마침 토이랜드 상가 쪽으로 좌회전하던 위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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