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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7.25 2018가단660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2016. 7. 1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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