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7.25 2018가단660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2016. 7. 1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와 B 사이에 2016. 7. 1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