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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12 2018가단179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9,228,867원과 그 중 5,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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