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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26 2018구합10262
육아휴직급여부지급처분취소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광주은행에 근무하던 중 2014. 12. 24.부터 2015. 8. 20.까지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하였다.

나. 이후 2017. 2. 27.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육아휴직급여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7. 3. 17. 고용보험법(2016. 12. 27. 법률 제14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 제70조(육아휴직 급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1.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같은 자녀에 대하여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아니하거나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30일 이상 실시하지 아니하고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에 의하여 원고가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이 경과하여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결정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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