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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유효
광주지방법원 2007.8.6.선고 2007고합7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07고합77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1. 강종문(60년생,남자), 전라남도의회의원

2. 전OO(62년생, 여자), 주부

피고인들주거및본적 전남 담양군 ***

검사

송길대

변호인

변호사양OO(피고인 강종문을위하여)

판결선고

2007. 8. 6.

주문

피고인 강종문을 벌금 800,000원에, 피고인 전00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강종문은 2006. 5. 31.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라남도의회의원 후보자( 담 양군 제1선거구) 로 출마하여 당선된 자로서 현재 전라남도의회의원이고 피고인 전00 은 피고인 강종문의 처인바,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1. 피고인 강종문은, 추석을 맞이하여 제4회 지방선거 당시 피고인의 선거운동을 도운

사람들에게 선물을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전남 담양군 무정면 *** 소재 신00 운영

의 주식회사 00식품으로부터 시가 15,000원 상당의 토화정 3병들이 기획세트 1호

199세트를 건네받은 다음,

2006. 9. 26.경부터 같은 해 10. 2.경 사이에 전남 담양읍 *** 소재 피고인의 도의

원 사무실에서 나그네(가명)를 통하여 김도령( 가명)에게 위 토화젓 기획세트 10개

를, 박OO에게 토화정 기획세트 30개를 각 제공하고, 위 나그네에게 위 토하젓 기획

세트 20개를 제공하고, 선00에게 직접 위 토하젓 기획세트 1개를 제공하여 토화

기획세트 총 60여개 시가 합계 90여만 원 상당을 위 김도령 등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하고,

2. 피고인 전00은

2006. 9. 30 . 20:00경 전남 담양군 담양읍 대나무회관 식당 주차장 부근 피고인 전

00의 마티즈 승용차에서 지난 5 · 31 지방선거 당시 상피고인 강종문의 선거운동을

도운 여성들의 친목단체로서 피고인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오삼일회' 회원인

김00, 선00에게 위 토하젓 기획세트를 1개씩 제공하여 토화젓 기획세트 총 2세트

시가 합계 3만 원 상당을 위 김00 등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하였

다 .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김도령, 나그네, 문00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선00 , 신00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강OO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선00, 김00, 선00에 대한 각 녹취록

1. 거래장부사본(수기), 거래장부사본(컴퓨터작업), 토하젓 팜플렛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피고인 강종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강종문의 변호인은, 피고인 강종문이 김도령은 이 사건 당시 전남 담양군 담 양읍 *** 에 가족들을 제외한 혼자 전입신고를 하고 , 실제로는 가족들과 함께 광주 북 구 중흥동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김도령의 가족들이 담양지역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것을 염두에 두고 토하젓을 선물한 것이 아니고, 추석명절을 맞아 평소 친분이 있던 김도령에게 토하젓 기획세트 9개가 든 토하젓 1박스 정도를 선물한 것에 불과하 여, 피고인 강종문의 이 사건 기부행위는 일상생활상 통용되는 의례적인 행위로서 사 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공직선거법 제113조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배우자는 당 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이를 금지 하고, 제112조 제1항이 처벌대상이 되는 기부행위의 종류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후 제2 항에서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법령 규정 방식에 비추어, 일응 제11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제공행위가 제112조 제2항과 이에 근거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그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허용되는 것으로 열거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이상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금지위반을 처벌하는 제257조 제1항 제1호의 범죄구성요 건 해당성이 있고, 다만 후보자 등이 한 기부행위가 같은 법 제112조 제2항 등에 의하 여 규정된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해당하지는 아니하 더라도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일종의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 또 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와 같은 사유로 위법성의 조각을 인정함에는 신중을 요한다(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도218 판결, 1996. 5. 10. 선고 95도282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 강종문의 이 사건 기부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과 공직선 거관리규칙 제50조 제5항 제2호에서 정한 의례적인 행위로 허용되는 것으로 열거된 행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하젓 1박스는 시가 135,000원 상당에 이르는 점, 담양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사건 직전인 2006. 9.경 기부행위 상시제한과 관련한 선거 법 안내 자료를 배부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강종문의 이 사건 기부행위가 의례적 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사회상규 에 위배되지 않는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위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영 (재판장)

노연주

김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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