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의 2015. 9. 24.자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라 한다)는 실제로 개최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주주들에 대한 소집 통지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E를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F을 사내이사로, G를 감사로 각 선임하고, H을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의 지위에서 해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진 것처럼 주주총회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하여 등기를 마쳤으므로, 그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1)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사가 임원 개임의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임기 만료 전에 이사직에서 해임당하고 후임 이사의 선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후에 새로 개최된 유효한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후임 이사가 선임되어 선임등기까지 마쳐진 경우라면, 그 새로운 주주총회의 결의가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라는 하자 이외의 다른 절차상, 내용상의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그 결의가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의 이사개임 결의가 무효라 할지라도 이에 대한 부존재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귀착되어 확인의 소로서의 권리보호요건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24309 판결 등 참조). (2) 갑1, 2, 9, 10,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의 주주인 원고들은 2015. 11. 20. 이 법원 2015카합50303호로 “F은 피고의 사내이사 직무를, E는 피고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직무를, G는 피고의 감사 직무를 각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같은 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