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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2 2015노2386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화원에서 판매대금 90만 원을 횡령한 것은 맞지만, 그 사실이 발각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들로부터 폭행, 협박을 당하여 금원까지 갈취당한 것은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허위의 고소를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꽃집 ‘D’에서 2004.경부터 근무를 하면서 수차례 판매대금을 횡령한 사실이 있었고, 2014. 2. 12.경 피해자 C, C의 며느리인 E, 위 D의 다른 종업원인 F와 G에게 발각되어 범행에 대한 추궁을 당하자, 스스로 피해자 C에게 사죄하며 지갑에 있던 현금을 꺼내주고, F와 함께 국민은행에 가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해 C에게 교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욕설을 하는 등 자신을 위협해 위 금원을 갈취하였다고 허위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26.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2014. 2. 12. 14:00경 H지하상가 I 커피숍에서 F와 성명불상자(E)가 ‘너 돈 훔쳤지, 지금 가진 돈 다 내놔라. 나쁜년.’이라고 욕을 하고, ‘주머니에 있는 돈 다 내놔’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고소인을 끌고 가게 부엌 안쪽으로 데리고 가 C은'나쁜

년. 죽일거야. 너 10년간 계속 이렇게 해왔지.

나쁜 년.’이라고 말하며 고소인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F는 가방을 빼앗아 통장을 꺼내 ‘말하는 대로하지 않으면 아이들에게 사실을 알리겠다. 가족에게 피해가 갈 것이다

’라고 위협하고, G은 ‘너 인생 그렇게 살지 마, 똑바로 살아.

사장님 아들은 법조계 사람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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