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2 2015고정446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꽃집 ‘D’에서 2004.경부터 근무를 하면서 수차례 판매대금을 횡령한 사실이 있었고, 2014. 2. 12.경 피해자 C, C의 며느리인 E, 위 D의 다른 종업원인 F와 G에게 발각되어 범행에 대한 추궁을 당하자, 스스로 피해자 C에게 사죄하며 지갑에 있던 현금을 꺼내주고, F와 함께 국민은행에 가 현금 600만원을 인출해 C에게 교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욕설을 하는 등 자신을 위협해 위 금원을 갈취하였다고 허위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26.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2014. 2. 12. 14:00경 H지하상가 I 커피숍에서 F와 성명불상자(E)가 ‘너 돈 훔쳤지, 지금 가진 돈 다 내놔라. 나쁜년.’이라고 욕을 하고, ‘주머니에 있는 돈 다 내놔’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고소인을 끌고 가게 부엌 안쪽으로 데리고 가 C은'나쁜

년. 죽일거야. 너 10년간 계속 이렇게 해왔지.

나쁜 년.’이라고 말하며 고소인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F는 가방을 빼앗아 통장을 꺼내 ‘말하는 대로하지 않으면 아이들에게 사실을 알리겠다. 가족에게 피해가 갈 것이다

’라고 위협하고, G은 ‘너 인생 그렇게 살지 마, 똑바로 살아.

사장님 아들은 법조계 사람들도 많이 알아서'라고 욕설 및 협박을 하고, 고소인의 가방 안에서 현금 100만원을 꺼내 가고, 통장에 있던 600만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라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해 피해자 C, E, F, G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F, E,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이 제출한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