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3. 16:35 무렵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함평군 해보면 문장리 하귀마을 입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문장사거리 쪽에서 월야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만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도로가를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과 반대방향으로 걷고 있던 피해자 D(13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바닥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실황조사서, 사고사진,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징역형 선택 무면허운전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장기 합산 범위 내)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의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정도의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는 사고 후 상당 시간 현장에 방치되어 있었고 이 사건으로 중상을 입은 점, 피해자가 아직 어려 피해자 및 가족들에게 큰 고통을 준 점,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0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