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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12.11 2018가단1161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등기계 1998. 4.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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