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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20.09.22 2020가단10782
근저당권말소
주문

피고는 C에게 별지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1999. 12. 9.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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