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O 소유의 재물들에 대한 절도 범행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O 소유의 재물들에 대한 절도 범행과 관련하여 그 일시, 장소, 범행 방법 및 피해물건 등을 아래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2010. 11. 5.자) 및 ② 이 사건 죄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에서 ‘상습절도, 주거침입’으로 변경하고, 적용법조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제330조‘를 철회하는 대신, ’형법 제332조, 제319조 제1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2016. 8. 17.자 및 2016. 9. 22.자)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해당 공소사실이 위와 같이 변경되었고, 피고인이 당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포함하여 이 사건 범행 모두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