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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10.06 2016재노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O 소유의 재물들에 대한 절도 범행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O 소유의 재물들에 대한 절도 범행과 관련하여 그 일시, 장소, 범행 방법 및 피해물건 등을 아래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2010. 11. 5.자) 및 ② 이 사건 죄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에서 ‘상습절도, 주거침입’으로 변경하고, 적용법조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제330조‘를 철회하는 대신, ’형법 제332조, 제319조 제1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2016. 8. 17.자 및 2016. 9. 22.자)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해당 공소사실이 위와 같이 변경되었고, 피고인이 당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포함하여 이 사건 범행 모두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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