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D에 대한 시급을 2016년 최저임금 6,030원보다 많은 6,500원으로 책정하였고, 이와 별도로 월 10만 원씩 추가 지급하였으며, 휴게시간을 공제하지 않고 시급을 계산해 주었다.
피고인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기본 시급을 높게 산정하거나 주휴수당 명목으로 월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 것이고, 피고인이 D에게 지급한 임금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한 돈보다 많아서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이 모두 지급된 것이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6. 1. 18. D와 ‘근무시간을 주 5일은 9:00부터 16:30, 주 1일은 9:00부터 21:00, 주 1일은 휴무로 한다. 근무시간 중 임금은 시간제로 하고, 실근무시간당 6,500원으로 산정하여 지급한다. 수당 및 상여금 등은 없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인은 D에게 시간당 6,500원으로 산정한 임금 이외에 월 10만 원씩을 더 지급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과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의 시급이 최저임금을 약간 상회하기는 하나, 위 시급을 정함에 있어 주휴수당을 포함하기로 합의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시급과 별도로 D에게 지급한 월 10만 원이 주휴수당이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위 월 10만 원을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주었다고 진술하기도 하고, 주휴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당사자 사이에 위 돈이 주휴수당이라는 점에 대한 명시적인 합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시급제 근로자가 기본 시급 외에 매월 지급받는 고정수당은 근로계약 등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유급휴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