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9.17 2020가단238638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이 2009. 9. 14. 인천지방법원 2009년 금 제6741호로 공탁한 2,04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이 2009. 9. 14. 인천지방법원 2009년 금 제6741호로 공탁한 2,04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