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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06 2014가단78842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소
주문

1. 인천광역시 서구가 2009. 11. 27. 인천지방법원 2009년 금 제8929호로 공탁한 1,069,740원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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