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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1 2019가단21001
공탁금출급권자 확인의소
주문

1. 인천광역시 서구가 2009. 9. 1. 인천지방법원 2009년 금 제6339호로 공탁한 1,175,210원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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