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실질적 대표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C(부산선적, D)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이 소유하는 유조선으로 그 항해구역은 평수구역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석유판매업자(일반대리점)는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다른 일반대리점으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다른 일반대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석유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0.경 부산 동구 좌천동 1116에 있는 부산항 제5부두에서 성명불상의 무자료 석유판매업자로부터 무자료 선박용 C중유 300드럼(60,000ℓ)을 12,600,000원에 구입하였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0. 20:00경 제1)항 기재 부산항 5부두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제1)항과 같이 구입한 무자료 선박용 C중유 195드럼(39,000ℓ)을 9,360,000원에 판매하였다.
나. 해양환경관리법위반 선박소유자의 사용인은 영해 및 배타적경제수역 안에서만 항해하는 선박의 연료유로 황 함유량 0.05%(무게 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유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5.경 부산 동구 좌천동 1116에 있는 부산항 제5부두에서 황 함유량 0.13%(무게 퍼센트)의 경유 25드럼(5,000ℓ)를 구입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경까지 위 C의 연료유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
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해양환경관리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