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3.31 2017가단20051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7. 1. 2.부터 위 건물의 인도일까지 매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7. 1. 2.부터 위 건물의 인도일까지 매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