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10.08 2019가단1069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9. 2. 1.부터 위 건물의 인도일까지 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