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06 2016고단20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14. 00:53경 서울 중구 약수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용산구 한남대로27길 4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