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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9.14 2017가단10376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A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1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2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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