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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06 2013고정2053
의료급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31.경부터 2012. 11. 2.경까지 광주 서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병원에 입원하고 치루 수술을 받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522,570원 상당의 의료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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