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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1.23 2012고정30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3. 14. 02:00경 인천 서구 B식당내에서 음식값을 지불할 능력 및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막걸리 3병(9,000원), 소주4병(12,000원), 삼겹살 3인분(18,000원) 등 도합 39,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취식 후 그 대금을 지불치 아니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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