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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12 2013고정366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 2. 02:23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식당에 손님으로 혼자 들어와 업주인 피해자 D(여, 50세)에게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기망하여 삼겹살 2인분 및 갈매기살 3인분, 소갈비 2인분, 소주 3병, 공기밥 1개 등 모두 56,5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취식한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여, 50세)가 음식값을 지불하라고 요청하자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소주병을 들고 ‘이 씨발년아, 입 다물지 못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또한 카운터 옆에 있던 가위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였으며, 손님들이 시끄럽다고 하자 고함을 지르며 심한 욕설로 폭력을 행사하려는 듯한 행동을 취해 음식을 먹고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2시간 30분 동안 피해자의 정당한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계산서

1. 현장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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