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5. 8. 2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9.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고단 924호] 피고인 A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 A은 아래와 같이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총 2회에 걸쳐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가. 피고인 A은 부인 인 피고인 B와 함께 2014. 2. 초 순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피고인 A의 집 앞길에서, 피고인 B 명의로 발급 받은 신협 계좌 (F) 의 통장, 현금카드 각 1 장( 비밀번호 포함)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함께 2014. 2. 24. 경 피고인 A의 위 집 앞길에서, 피고인 B 명의로 발급 받은 농협 계좌 (G) 의 통장, 현금카드 각 1 장( 비밀번호 포함)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 A은 아래와 같이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돈을 횡령하였다.
가.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함께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위 접근 매체를 양도 하면서 위 계좌에 입금될 경우 피고인 B의 휴대전화로 입금 내역이 통지되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함께 이름을 알 수 없는 대출 사기범에게 속은 피해자 H이 2014. 2. 7. 경 피고인 B 명의의 위 신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여 위 돈을 보관하게 되었음에도 입금 내역을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확인한 후 2014. 2. 10. 09:29 경 안산시 상록 구 안산 상록 신협지 점에서 위 계좌에 관한 분실신고를 한 후 재발급 받은 통장과 현금카드로 위 계좌에서 9,747,148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개인 부채 변제 등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A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