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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16 2016가단41287
위약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매매목적물: C 1책, D 1책, E 1책, F 1상자, G 1점(이하 ‘이 사건 작품들’이라 한다) 매매금액: 일금이십억원정(\2,000,000,000) 매도인 A는 상기 작품 총 5점을 2016년 3월 1일 서울 서초구 H빌딩 4층 매수인 B 사무실에서 B에게 인도한다.

매수인 B은 매매대금 이십억원 중 일금 사억원정을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2016년 3월 2일 A의 은행계좌에 입금하고 잔금 일십육억원정은 계약 후 20일 이내에 매도인 A의 은행계좌에 입금하기로 한다

(은행계좌: I은행 J). 위 계약을 위반할 때에는 원인제공자가 매매금액의 10%를 상대방에게 위약금으로 지불한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6. 2. 24.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호증 전부, 증인 K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위 각 증거에 의함) 2016. 2. 말경(이 사건 매매계약상 인도일로 정해진 2016. 3. 1. 이전이다

) 피고는 원고 측에 매매대금이 준비되었다면서 이 사건 작품들을 가져올 것을 요청하였다. 이 사건 작품들을 지참한 원고와 K(필명은 ‘L’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중개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은 피고의 H빌딩 사무실 인근의 커피숍에 대기하면서 피고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피고는 오늘은 여의치 않다고 하면서 다음날 다시 오라고 하였다(증인 K은 피고가 직접 자신의 사무실로 오지는 말라고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 이에 원고와 K은 이 사건 작품들을 K이 원고 대신 보관하고 있다가 피고가 인도를 요청하면 그때 피고에게 이 사건 작품들을 인도하기로 하였다.

그 후 K은 지속적으로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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