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검사
김지윤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투자자로서 2010. 2. 25.부터 2010. 5. 20.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2010. 5. 18.경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공소외 2가 공소외 3에게 소금 4만 포대를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자, 피고인들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소금을 확보하여 피고인 1의 투자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사실은 공소외 1 주식회사와 피고인 2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소외 1 주식회사가 먼저 피고인 2에게 공소외 1 주식회사 소유의 소금을 매도한 것처럼 허위의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을 작성하여 법원에 공소외 1 주식회사 소유의 소금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5. 2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공소외 1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3의 매매계약 체결일자보다 앞선 2010. 5. 7.자로 공소외 1 주식회사가 피고인 2에게 천일염 17만 포대를 1,350,795,500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 및 공소외 1 주식회사가 피고인 2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350,795,500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각 작성한 다음 2010. 6. 1.경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피고인 2가 공소외 1 주식회사를 상대로 유체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위 법원 2010카합132 사건의 증거로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의 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을 제출하여 2010. 6. 8. 위 가처분신청이 인용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 단
법원의 처분금지가처분이란 신청인의 강제집행시까지 다툼의 대상이 되는 계쟁물에 대한 법률적·사실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그 현상을 동결시키는 보전처분으로서 그 절차에 있어 긴급성과 상대방에 대한 밀행성을 요구하고, 잠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뿐, 계쟁물에 대한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므로(그런 의미에서 권리관계를 변동시키는 형성적인 효력을 가지는 행정청의 인·허가처분과는 성질을 달리 한다), 일단 처분금지가처분이 고지되어도 상대방이 그 즉시 이의신청이나 취소신청을 통하여 그 효력을 다툴 수 있고, 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도 즉시항고를 통하여 불복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되어 있다.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의 위와 같은 절차구조와 그 효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법원의 가처분결정 업무의 적정성이 침해되었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법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어떤 직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기만적인 행위로 인하여 잘못된 가처분결정이 내려졌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도31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가 법원의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현실적으로 방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