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9.18 2018가단317702
배당이의
주문
1. 부산지방법원 B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6. 1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부산지방법원 B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6. 1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