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3.20 2018가단22486
배당이의
주문
1. 부산지방법원 D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8. 10. 22. 작성한 배당표 가운데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부산지방법원 D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8. 10. 22. 작성한 배당표 가운데 피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