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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8.30 2013고단8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폭스바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6. 06: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파주시 와동동 1365-3에 있는 신운정프라자사거리를 지산중학교 쪽에서 가온초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행복가람센터 쪽에서 운정역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58세)이 운전하는 E 비스토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폭스바겐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16. 06: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G 경찰관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신분증이 없다고 말하고, H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민등록증사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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