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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01 2012노3456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원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1~2분 정도 서로 엉켜있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오른쪽 옆구리 등 부분을 가격당하였고, 피고인이 위에서 목을 눌렀다”고 진술한 점(공판기록 제36쪽), ②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갑자기 저의 목을 잡아서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하여 피해자의 목을 잡았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권 제17쪽), ③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병원에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점(증거기록 제2권 제6쪽), ④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도 다른 목격자들을 증인으로 소환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피해자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점,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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