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 이수명령 40시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촬영한 영상에 나타난 피해자의 신체부위나 노출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2회에 그치는 점, 피고인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촬영한 영상이 유출되거나 유포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