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5.24 2016노56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 시간 이수명령,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범행 장소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죄 직후 체포되어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배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