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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3 2016노28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이수명령 120 시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고, 원심이 피고인에게 공개,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은 것도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치마 속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3회, 벌금형 2회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1회에 그치고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이 유출되거나 유포되지는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나 아가 원심이 거시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공개,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 것도 부당 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전과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등록 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사회 복귀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까지 함께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하거나 그 생활기반을 상실시키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으므로 그 결정에 신중해야 하는 점, 그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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