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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9 2016가단770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981,6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면, 원고는 2014. 10. 17.부터 2015. 1. 17.까지 피고에게 수산물을 납품한 사실, 미지급된 납품대금이 30,981,654원인 사실이 인정된다(피고는, 원고와 실제로 수산물 거래를 한 거래당사자는 자신이 아니라 제3자라고 주장하면서도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납품대금 30,981,65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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