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2.22 2018가단2028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152,7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가 2017. 1.경부터 2017. 11. 30.까지 피고에게 공구 등을 납품한 사실, 같은 기간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납품대금이 30,152,727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1~11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납품대금 30,152,727원 및 이에 대하여 납품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 날인 2018.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