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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2 2012가단511872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 및 별지1 상속지분 목록 기재 소외 상속인들에게,

가.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2 부동산...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이 작성한 경기 광주군 B(이하 줄여서 ‘B’라고만 한다)에 관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C 전 4,571평을 피고 대한민국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후 위 토지는 D 전 515평(1,702㎡), E 전 84평(278㎡, 이하 위 2 필지 토지를 지칭하여 ‘이 사건 토지들’이라고 한다) 등으로 분할되었다.

나. B에 관한 상환대장에는 이 사건 토지들의 전소유자로 F, 주소 : G)이, 수배자(受配者)로 H가 기재되어 있으나, 수배농지표시란 중 이 사건 토지들표시 옆에 ‘포기’가 기재되어 있으며, 광주군에서 작성한 관리농지관리상황표에는 이 사건 토지들 관하여 관리화사유로 ‘포기’, 경작인으로 ‘I’이 각 기재되어 있고, 오포면장이 1963. 5. 7.경 작성한 분배농지폐기처리부에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전소유자로 “F”이 기재되어 있다. 다. 6ㆍ25 전쟁으로 인하여 멸실되었다가 복구된 구 토지대장에는 이 사건 토지들의 최초 소유자로 J에 주소를 둔 “F”이 기재되어 있고, 용인세무서에서 작성한 토지대장 공시지번별조서에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 F이 기재되어 있다. 라.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1956(단기 4289년). 10. 10. F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다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1968. 12. 26. 접수 제13856호로 1960. 10. 13. 매수를 원인으로 한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가 마쳐졌는데, 위 등기원인인 ‘매수’는 구 농지개혁법(1949. 6. 21. 법률 제31호로 제정되었다가, 1994. 12. 22. 법 제4817호로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지개혁법'이라 한다

에 따른 매수이다.

마. 그 후 D 전 1,702㎡는 2008.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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