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02.05 2014고단3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증언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범하였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매우 위험한 사고를 낸 점, 음주측정거부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2001년에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3년에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300만 원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위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본건 범행을 범하였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