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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01.29 2014고단31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증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중에는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2회나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본건 범행을 범하였으며,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다행이 피해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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