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가. 내지
마. 죄, 제 2 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에, 판시 제 1의
바.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13. 전주지방법원 남원 지원에서 공연 음란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7. 1. 10.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 전주지방법원 남원 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죄로 6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 받고 “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24:00 경부터 06:00 경까지 피부착명령 청구인의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 받아 2016. 3. 23. 경부터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전주보호 관찰소 남 원지 소에서 보호 관찰을 받고 있다.
1. 외출제한 위반
가. 피고인은 2016. 5. 9. 05:40 경부터 06:00 경까지 위 외출제한 명령을 위반하여 운동을 한다는 이유로 남원시 금동 일대를 배회하여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14. 00:00 경부터 00:22 경까지 위 외출제한 명령을 위반하여 ' 춘향제' 행사를 구경한다는 이유로 남원시 요 천변 일대에 있는 행사장에서 술을 마시는 등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15. 00:00 경부터 00:28 경까지 위 외출제한 명령을 위반하여 ‘ 부처님 오신 날’ 행사를 구경한다는 이유로 남원시 요 천변 일대에 있는 행사장에서 술을 마시는 등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6. 3. 05:17 경 위 외출제한 명령을 위반하여 운동을 한다는 이유로 남원시 금동 일대를 배회하여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7. 16. 00:00 경부터 00:09 경까지 위 외출제한 명령을 위반하여 남원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 하여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12. 30. 00:00 경부터 00:08 경까지 위 외출제한 명령을 위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