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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04 2020가단5307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20. 4. 13.자 위수탁관리계약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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