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5.29 2019가단2236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9. 3. 18.자 위수탁관리계약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9. 3. 18.자 위수탁관리계약해지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