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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8.25 2017가단9374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대하여 2017. 6. 19.자 위수탁관리계약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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