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8.25 2017가단9374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대하여 2017. 6. 19.자 위수탁관리계약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대하여 2017. 6. 19.자 위수탁관리계약해지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