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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13 2020가합23527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2020. 4. 15. 실시된 서울특별시 E 선거구의 제 21대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이하 ‘ 이 사건 선거’ 라 한다 )에 F 정당 추천 후보로 출마한 자이다.

2) 피고 B은 원고가 출마한 서울 E 지역의 관할 선거구선거관리 위원회인 G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고, 피고 C은 같은 위원회의 사무국장, 피고 D은 같은 위원회의 선거 계장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나. 이 사건 선거 결과 G 선거관리 위원회는 2020. 4. 16. 아래와 같은 투 ㆍ 개표 결과를 토대로 H 정당 추천의 I 후보를 이 사건 선거의 당선인으로 결정하였다.

선거 구명 선거 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 투표수 기권 수 E 148,641 98,926 H 정당 I F 정당 A( 원고) J 정당 K 무소속 L 1,292 49,715 51,756 44,554 641 683

다. 이 사건 선거 관련 증거보전 등 1) 원고는 서울 북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선거에 관한 증거보전 신청 (2020 주 2) 을 하였고, 위 신청은 인용되어, 2020. 5. 6. 14:30 G 선거관리 위원회 사무실에서 증거보전을 위한 검증이 이루어졌다.

2) 위 검증절차에서 이 사건 선거에 사용된 투표함들이 그 투입구에 봉인 지가 제거된 상태로 접혀 보관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선거의 투표지 중 일부가 선거 당일 야식용으로 제공된 빵을 담고 있던 포장용 종이상자와 제 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의 투표지 보관용으로 제작된 상자에 담겨 보관되었던 사실, 한편 제 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의 투표지를 보관하던 종이상자가 일부 파손되어 상자에 담겨 있던 투표지들의 일부가 바깥으로 드러나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의 일부 영상, 을 제 4, 10호 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이 사건 선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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