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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28 2016노20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금고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우회전을 한 과실로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건너가던 만 12세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 정도와 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아직까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여전히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992년경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원심이 피고인의 여러 정상을 충분히 감안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양형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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