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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3.11 2021노268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범행의 중대성에 비춰 볼 때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자 등 명목으로 약 7,000만 원 이상의 금원을 지급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1억 6천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과 유사 사건들에 대하여 이루어진 양 형과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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