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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01.21 2013고단278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2013. 5.경 사이 남원시 B 외 7필지 합계 9,839㎡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굴삭기로 토석을 채취하는 등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불법산림훼손지 실측현황도, 불법산림훼손지 전경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훼손지에 대해 일부 원상복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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