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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04.08 2014고정8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2013. 4.경 남원시 C 임야에서 그곳 법면의 경사가 심하여 그 주변에 있는 피고인 밭에 장비 진입이 어렵고 작업이 어렵다는 이유로 포크레인으로 법면을 깍는 등으로 평탄화 작업을 하여 위 임야 105㎡를 형질변경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불법산림훼손 전경사진, 불법산림훼손지 실측현황도

1. 피해액 산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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